소개

장애예술인 지원 제도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

관련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
다운로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
다운로드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문화시설의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공연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공연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작품 대상 범위

  • 공연·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해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공연·전시 등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
    • 장애예술인
    • 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 장애예술인이 공연·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 공연·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공연·전시 실시 횟수

  • 연 1회 이상으로 하되, 공연장·미술관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는 연 2회 이상 실시
  • 공연장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공연장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 1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미술관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미술관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공연장 또는 미술관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 1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바로가기

의무 공연·전시 대상 창작물

  •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의 비율이 50%이상일 것.
  •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기획하였을 것.
  • 장애예술인이 공연·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 공연·전시 등의 제작,기획,기술지원 및 실연 등의 참여인원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이상일 것.
기여도 및 비율 산정방법 등 더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