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
문화시설의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공연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공연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작품 대상 범위
- 공연·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해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공연·전시 등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
- 장애예술인
- 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 장애예술인이 공연·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 공연·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공연·전시 실시 횟수
- 연 1회 이상으로 하되, 공연장·미술관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는 연 2회 이상 실시
- 공연장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공연장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 1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미술관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미술관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공연장 또는 미술관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 1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의무 공연·전시 대상 창작물
-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의 비율이 50%이상일 것.
-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기획하였을 것.
- 장애예술인이 공연·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 공연·전시 등의 제작,기획,기술지원 및 실연 등의 참여인원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