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제도 소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우선구매 기관
2025년 기준으로 국가기관 61개 (하위기관을 포함하는 최상위기관 개수), 지방자치단체 436개 및 공공기관 347개 등 총 844개 기관 대상
| 구분 | 합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
| 기관수 | 844 | 61 | 436 | 32 | 55 | 260 |
| 소합계 | 347 | |||||
- (국가기관) ①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중앙 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교육지원청을 포함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
◎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미술품이 대상이 되며, 형태는 재화(물품)와 용역(서비스)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 「공연법」에 따른 공연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 구분 | 정의 및 내용 |
|---|---|
| 공예품 (공예진흥법 제2조 2호) |
◎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 ◎ 전통공예의 제품 :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 ◎ 현대공예의 제품 :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 |
| 공연 (공연법 제2조 1호) |
◎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공연법 제2조 1호) |
| 미술품 |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 미술품에 대한 법적 정의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상 미술 작품의 예시 규정 참고 |
◎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인정 범위
-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장애예술인[판매자] 매뉴얼
우선구매기관[구매자] 매뉴얼
우선구매 방법
◎ 이음아트플랫폼 내 구매 방법
이음아트 사이트 내
‘장애예술인 창작물’
리스트 확인

창작물 확인 후
‘관심 설정’ 클릭

장애예술인 연락처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장애예술인 당사자에
직접 연락하여
구매 협의 및 계약
◎ 개별 구매 방법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직접 구매 협의 및 계약
우선구매 비율
◎ 우선구매기관 단위로 회계연도 기간에 구매한 창작물 구매총액 100분의 3 이상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일 것
우선구매비율 = 창작물 구매 총액(A) /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구매 금액(B) X 100 = 3% 이상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총액
◎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총액이란 우선구매기관이 해당 회계연도 기간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금액의 총액
◎ 우선구매기관의 창작물 구매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
-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
- 기관 내·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
- 기관 내·외부인의 교육 등을 위해 공연·전시·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 기관 운영 성격상 미술품·공예품·공연 구매가 기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창작물 구매 총액에서 제외
- 미술관·박물관 등의 소장 전시용 미술품·공예품 구매는 구매 총액에서 제외
- 무용단·국악원 등 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공연 창작물 구매(대가성 기준)는 구매 총액에서 제외
우선구매 실적 제출 및 관리
◎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전년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제출
- (구매실적 제출 대상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구매실적 등록 기간) 매년 1월 31일까지
- (등록 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플랫폼에 실적 등록 (https://artplatform.ieum.or.kr)
- (구매실적 제출 내용) 우선구매기관단위별로 창작물 구매 총합과 구매 총합 중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
- (구매실적 관리) 개별 기관 단위로 실적을 등록하되, 하위기관의 실적은 상위기관의 실적에 포함
- (구매실적 공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
「구매 계약」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 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맞춰 「기관별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구매 가능
- 다만, 장애예술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계약 시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 필요
우선구매기관별 구매방식 (예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함
3. 공기업·준정부기관 / 4. 기타공공기관
별도 규정이 상이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