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각 기관에서는 기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등과 관련하여 기관별 구매총액(재화 및 용역)을 산출하고 있음
* 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산출된 구매총액은 국가기관의 경우 17조2,883억, 지자체는 16조 7,474억원(2021년 기준)
ㅇ 상기 구매총액에서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창작물 구매 총액을 산출하고, 이 중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의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매총액과 장애인 생산 창작물 구매총액 및 비율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