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QNA 아이콘
장애예술인 기여도 산정 방법 등 고시에 위임된 사항은 언제 결정되는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고시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자료공간 >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QNA 아이콘
장애예술인 참여 공연, 장애예술인이 대표이거나 활약하는 단체 정보

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공모사업 > 공모 결과에서 장애인문화예술원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장애예술단체 확인 가능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바로가기 ]

 ㅇ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운영하는 ’이음 온라인‘에서 장애인예술단체의 각종 공연과 전시의 내용들을 확인 가능

    [ 이음 온라인 바로가기 ]

 ㅇ특정 지역 기반 장애인예술단체나 기타 확인하시기 어려운 내용들은 장애인문화예술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예정

QNA 아이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진행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조사하는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에서 취합 예정이며,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임

※ 유사사례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3조(우선구매 실적의 제출)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전체 구매 실적과 함께 장애예술인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을 제출한다.

QNA 아이콘
의무화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실시하지 않을 시 받게 되는 제재

ㅇ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시설별 실적 공표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유사사례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 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QNA 아이콘
(구매실적6)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 기관이 우선구매 비율을 따로 정해야하는 경우,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ㅇ 대상 기관이 우선구매 비율 이상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관장 결재 후 문화체육관광부로 공문 발송

QNA 아이콘
(구매실적5)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 현행 입법과정에서는 체계 조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 타법의 경우,「장애인기업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내용과「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두고 있음

(참고 1)「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QNA 아이콘
(구매실적4) 실적은 공개가 되는지?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측진하고,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QNA 아이콘
(구매실적3) 우선구매 비율 산정 방식은?

ㅇ 우선구매기관 단위로 회계연도 기간에 구매한 창작물 구매총액 100분의 3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생산한 창작물일 것

QNA 아이콘
(구매실적2) 기관의 당해연도 우선구매 실적 제출 방식은?

ㅇ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구매 실적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을 매년 1회 (1월 31일까지) 제출

   - (구매실적 제출 대상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구매실적 제출 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플랫폼에 실적 등록(누리집 주소: https://artplatform.ieum.or.kr)

ㅇ 기관별 시스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QNA 아이콘
(구매실적1) 우선구매기관에서 창작물 구매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ㅇ 각 기관에서는 기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등과 관련하여 기관별 구매총액(재화 및 용역)을 산출하고 있음

    * 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산출된 구매총액은 국가기관의 경우 17조2,883억, 지자체는 16조 7,474억원(2021년 기준)


ㅇ 상기 구매총액에서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창작물 구매 총액을 산출하고, 이 중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의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매총액과 장애인 생산 창작물 구매총액 및 비율 산정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