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예술인 |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정의)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2조 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②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③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④ 그밖에 상기 ②·③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021년 장애예술인실태조사 '장애예술인'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물이 있는 사람
-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 사례금을 받고 초청/협연 등을 한 적이 있음
-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서 장관상이상에 준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사람(문화체육 관광부 산하의 예술관련 기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등)의기관장 포함)
-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초청에 협업(공연, 전시 등)을 한 적이 있음
- 문화예술 활동 관련하여 전문가의 비평/평론 등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홍보물에 게재된 글은 제외되며, 예술관련 잡지 등에 인터뷰는 포함)
- 개인전/독주회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건축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자격증 취득 시점과는 무관)
- 문화예술 활동 관련하여 개인적인 작업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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