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QNA 아이콘
(구매방법6)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ㅇ 향후, 우선구매기관에게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재화, 용역)에 대한 적절한 정보는 물론 장애예술에 대한 교육, 우선구매 컨설팅까지 제공하고자 함

QNA 아이콘
(구매방법5) 장애예술인이 반드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ㅇ 장애예술인이「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통하여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불가하고,「개인 사업자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

다만,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 필수 아님

QNA 아이콘
(구매방법4) 우선구매기관은 어디에서 창작물 정보 확인 등을 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하지 않고 개별구매가 가능한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플랫폼「https://artplatform.ieum.or.kr」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정보 제공

   * ‘이음아트플랫폼’에서 구매자 매뉴얼 · 장애예술인(단체) 자료 · 작품정보 등의 정보 제공

   - 우선구매기관은 ①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등재된 정보를 참고하거나 ②개별적으로 확인한 장애예술인(단체) 작품 구매가 가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하지 않고 개별구매 가능하며, 이 경우 장애예술인 또는 단체 등과 대상기관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 후 우선구매 지원센터 구매실적 제출 시 증빙자료 등록 필요

QNA 아이콘
(구매방법3) 시행령상 구매중개 업무가 위탁되는데 어느 기관인지?

ㅇ 전담기관이 구매중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담기관으로 구매중개 수탁기관이 됨(구매중개기관은 창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문의에 응답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신청접수 및 게시, 홍보 등의 역할을 함)

QNA 아이콘
(구매방법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입 시 구매물품 및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ㅇ 국가의 경우, 공연 창작물의 구매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으나, 미술품(공예품 포함) 구매는 50만원 미만만 가능

   - 관련 규정 개정 노력을 통하여 국가(중앙관서)의 개별 구매가 증대되도록 협의 진행 중

ㅇ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에서 미술품의 취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취득」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음

ㅇ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지침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가능

QNA 아이콘
(구매방법1)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예술품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계약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구매 가능

QNA 아이콘
(장애예술인3) 장애예술인 창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참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5조(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제5조의2제3항의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2.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5.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QNA 아이콘
(장애예술인2) 장애예술인의 범위는?

○ 우선구매 제도에서 '장애예술인'의 범위는 가능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판단

- 우선구매 대상은 장애예술인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 창작물 역시 구매 대상임

《참고 : '장애예술인' 범위 관련》

구분 정의
장애예술인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정의)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2조 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②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③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④ 그밖에 상기 ②·③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021년 장애예술인실태조사 '장애예술인'

  1.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물이 있는 사람
  3.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4. 사례금을 받고 초청/협연 등을 한 적이 있음
  5.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서 장관상이상에 준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사람(문화체육 관광부 산하의 예술관련 기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등)의기관장 포함)
  6.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초청에 협업(공연, 전시 등)을 한 적이 있음
  7. 문화예술 활동 관련하여 전문가의 비평/평론 등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홍보물에 게재된 글은 제외되며, 예술관련 잡지 등에 인터뷰는 포함)
  8. 개인전/독주회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9. 건축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자격증 취득 시점과는 무관)
  10. 문화예술 활동 관련하여 개인적인 작업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QNA 아이콘
(장애예술인1) 장애예술인 규모는?

○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7,095명('21년 기준)

  • - (활동 분야) 미술(31.1%), 사진촬영(30.8%), 대중음악(18.2%), 국악(12.2%), 공예(8.3%), 연극(8.3%), 무용(3.9%), 디자인(3.9%), 사진(2.5%), 방송(1.6%), 영화(1.6%), 방송연예(1.4%), 만화(0.9%), 건축(0.1%), 기타(1.4%) 順

(참고) 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 - 목적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 기간 : 21년 9~12월(3개월) / * 조사기준시점 '18.1월 ~ '20.12월
  • - 대상 : ① 17개 시도, 14개 예술분야 장애예술인 902명, ② 문화시설 250개소, ③ 장애예술인 관련 협회・단체 100개소, ④ 장애인복지시설 400개소

- 장애예술인 모집단 결과 : 총 7,095명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에 따르면, 3,264명('23.10.15. 기준)

※ 참고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현황

○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인원 346 421 452 709 828 396 112 3,264
비율 10.60 12.90 13.85 21.72 25.37 12.13 3.43 100

○ 분야별

구분 미술 음악 문학 연극 복수 사진 국악 영화 연예 무용 만화 건축 합계
인원 950 780 648 208 168 133 107 86 85 69 30 - 3,264
비율 29.11 23.90 19.85 6.37 5.15 4.07 3.28 2.63 2.60 2.11 0.92 0.00 100

○ 지역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 869 194 125 187 94 93 50 11 754
비율 26.62 5.94 3.83 5.73 2.88 2.85 1.53 0.34 23.1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 107 72 81 153 110 102 168 94 3,264
비율 3.28 2.21 2.48 4.69 3.37 3.13 5.15 2.88 10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QNA 아이콘
(창작물 게시 신청1) 판매자 창작물 게시 신청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ㅇ 이음아트플랫폼(https://artplatform.ieum.or.kr ) 회원가입 진행 → 회원정보에 입력한 이메일로 승인 안내 메일 발송 → 이음아트플랫폼 내 ‘장애예술인 창작물 등록’ → ‘창작물’ 카테고리에 창작물 업로드

   ※ 추가 서류 필요시 보완 요청 메일 발송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