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입법과정에서는 체계 조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 타법의 경우,「장애인기업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내용과「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두고 있음
(참고 1)「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대상 기관이 우선구매 비율 이상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관장 결재 후 문화체육관광부로 공문 발송
ㅇ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시설별 실적 공표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유사사례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 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ㅇ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에서 취합 예정이며,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임
제3조(우선구매 실적의 제출)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전체 구매 실적과 함께 장애예술인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을 제출한다.
ㅇ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공모사업 > 공모 결과에서 장애인문화예술원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장애예술단체 확인 가능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바로가기 ]
ㅇ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운영하는 ’이음 온라인‘에서 장애인예술단체의 각종 공연과 전시의 내용들을 확인 가능
[ 이음 온라인 바로가기 ]
ㅇ특정 지역 기반 장애인예술단체나 기타 확인하시기 어려운 내용들은 장애인문화예술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예정
ㅇ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고시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자료공간 >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