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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1)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예술품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계약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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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입 시 구매물품 및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ㅇ 국가의 경우, 공연 창작물의 구매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으나, 미술품(공예품 포함) 구매는 50만원 미만만 가능

   - 관련 규정 개정 노력을 통하여 국가(중앙관서)의 개별 구매가 증대되도록 협의 진행 중

ㅇ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에서 미술품의 취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취득」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음

ㅇ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지침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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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3) 시행령상 구매중개 업무가 위탁되는데 어느 기관인지?

ㅇ 전담기관이 구매중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담기관으로 구매중개 수탁기관이 됨(구매중개기관은 창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문의에 응답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신청접수 및 게시, 홍보 등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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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4) 우선구매기관은 어디에서 창작물 정보 확인 등을 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하지 않고 개별구매가 가능한지?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플랫폼「https://artplatform.ieum.or.kr」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정보 제공

   * ‘이음아트플랫폼’에서 구매자 매뉴얼 · 장애예술인(단체) 자료 · 작품정보 등의 정보 제공

   - 우선구매기관은 ①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등재된 정보를 참고하거나 ②개별적으로 확인한 장애예술인(단체) 작품 구매가 가능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하지 않고 개별구매 가능하며, 이 경우 장애예술인 또는 단체 등과 대상기관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 후 우선구매 지원센터 구매실적 제출 시 증빙자료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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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5) 장애예술인이 반드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ㅇ 장애예술인이「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통하여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불가하고,「개인 사업자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

ㅇ 다만,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 필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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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6)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ㅇ 향후, 우선구매기관에게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재화, 용역)에 대한 적절한 정보는 물론 장애예술에 대한 교육, 우선구매 컨설팅까지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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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1) 우선구매기관에서 창작물 구매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ㅇ 각 기관에서는 기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등과 관련하여 기관별 구매총액(재화 및 용역)을 산출하고 있음

    * 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산출된 구매총액은 국가기관의 경우 17조2,883억, 지자체는 16조 7,474억원(2021년 기준)


ㅇ 상기 구매총액에서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창작물 구매 총액을 산출하고, 이 중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의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매총액과 장애인 생산 창작물 구매총액 및 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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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2) 기관의 당해연도 우선구매 실적 제출 방식은?

ㅇ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구매 실적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을 매년 1회 (1월 31일까지) 제출

   - (구매실적 제출 대상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구매실적 제출 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플랫폼에 실적 등록(누리집 주소: https://artplatform.ieum.or.kr)

ㅇ 기관별 시스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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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3) 우선구매 비율 산정 방식은?

ㅇ 우선구매기관 단위로 회계연도 기간에 구매한 창작물 구매총액 100분의 3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생산한 창작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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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4) 실적은 공개가 되는지?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측진하고,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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